정부가 완화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30일 수도권엔 도입을 미루고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하고,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규모가 3단계에 근접하자 내린 조치다. 수도권 집단감염에선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델타 변이 감염자가 9명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신문은 모두 1면에 이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머리기사에 배치했다. 신문들은 정부가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로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했다.

▲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8일 만에 가장 많은 794명을 기록했다. 서울에선 올 들어 가장 많은 375명이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46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새로운 거리 두기에서 3단계 기준에 근접”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3단계 상향 기준은 일평균 500~999명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631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83%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현재 오후 10시까지였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이어진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장과 화상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당초 수도권은 1일부터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서울신문 1면 머리 사진기사
▲서울신문 1면 머리 사진기사
▲1일 경향신문 3면
▲1일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정부가 새 거리 두기를 짜면서 과도하게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 전반적으로 느슨해지는 분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와의 사전 조율 없이 새 거리 두기 시행을 재확인했다가 다시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으면서 혼선을 초래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대로 수도권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 새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더라도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은 주 평균 확진자가 500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하면 3단계를 적용한다. 서울신문은 “유행 확산을 막을 방법은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지만 방역 긴장감은 이미 풀어졌고 델타 변이 앞에서는 백신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교수는 동아일보에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방역 완호’ 신호를 줬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수도권만 1주간 막는다고 하는데 (비수도권 지역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미봉책”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오르기 전 거리 두기를 완화로 방향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일 한국일보 1면
▲1일 한국일보 1면
▲1일 서울신문 3면
▲1일 서울신문 3면
▲1일 한겨레 3면
▲1일 한겨레 3면

비수도권은 1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 제한에 관계 없이 모일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공원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

한편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일부 신문은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를 설명하면서 ‘원어민 강사발’이라는 표현을 썼다. 방역당국에 발견된 확진자도 앞서 누군가로부터 감염된 사례인 만큼 사람에 ‘발’이란 표현을 덧붙여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수 신문에선 ‘홍대 주점발’ ‘홍대 어학원발’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1일 조선일보 10면
▲1일 조선일보 10면
▲1일 경향신문 1면
▲1일 경향신문 1면
▲1일 한국일보 2면
▲1일 한국일보 2면

공군, 이 중사 사망 국방부 보고 ‘조작 수준’

군인권센터가 30일 성폭력 피해 신고 뒤 숨진 이아무개 중사 사건에 대해 공군 군사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군사경찰단에 국방부에 낸 보고서에선 성범죄 관련 대목과 가해자 비호 관련 대목을 빼 사건 은폐와 허위보고 정황이 담겼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공군이 작성한 4건의 사건 보고서다. 5월22일 작성된 2번째 보고서엔 이아무개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과 추행 사건 개요가 상세히 담겼다. 이튿날 작성된 3번 보고서엔 유가족이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며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조치 항목으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1일 한겨레 6면
▲1일 한겨레 6면

그러나 2·3번 보고서와 달리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한 4번 보고서에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빠지고 유족 반응은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 반응이 없다’고 썼다. 또 조치 사항에서 ‘가해자 비호’ 관련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도 뺐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수사라인이 이아무개 중사의 죽음이 강제추행 때문이라는 정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국방부는 누락 보고에 대한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공군 군사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20비 군사경찰대대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2명을 보직해임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적 관심사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는데도 공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면 ‘군기문란’에 가까운 중대 사안이다. 성추행 및 2차 가해에 관한 내용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왜 통째로 누락됐는지,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1일 한국일보 10면
▲1일 한국일보 10면
▲1일 경향신문 8면
▲1일 경향신문 8면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국방부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서 손 떼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국방부는 엄정 수사를 약속하며 합동수사단을 꾸렸지만 유족이 고발하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해야만 마지못해 움직이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군 수사의 한계만 드러냈다”며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층층이 있는 국방부는 당장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고, 하루빨리 특검을 추진하는 게 옳다. 더 나아가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일 국민일보 사설
▲1일 국민일보 사설

‘성구매자 절도 기사에 삽화’ 조국, 조선일보 10억 손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이를 지면에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와 함께 조선일보·소속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의 사진을 형상화한 일러스트를 붙였다. 이 이미지엔 널리 알려진 조 전 장관과 딸 조씨의 사진을 그린 이미지가 표현됐다.

▲1일 동아일보 12면
▲1일 동아일보 12면
▲1일 한국일보 10면
▲1일 한국일보 10면
▲1일 세계일보 10면
▲1일 세계일보 10면

조 전 장관 측은 “이미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해 허위 기사를 작성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당한 상황이다. 잘못된 관행과 상습적 범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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