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8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또 나왔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지난 5월1일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된 호반건설과 삼라다. 방송법 8조에 의하면 대기업 및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 주식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호반건설은 kbc광주방송 지분 39.59%, 삼라는 울산방송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 

호반건설과 삼라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지상파방송사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가 되자 방통위는 삼라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울산방송 주식이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게 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상태를 해소하는 등 방송법 제8조 제3항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대기업이 되지 않거나, 지분을 팔거나 둘 중 하나다. 방통위 관계자는 “삼라에서 방송법 위반 상황을 해소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의 경우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광주방송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은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호반건설은 JD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상대로 지분 전량 매각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이날 김효재 상임위원은 “처음 대기업 기준이 3조였다가 10조로 바뀌었다. 이후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경제 규모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어쩔 수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해야 하지만 대기업 10조 제한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심각한 검토와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앞서 네이버 역시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황에 놓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네이버가 보유한 종편3사 미디어렙의 초과지분을 6개월 내 팔아야 한다고 시정 명령했다. 이날도 김효재 상임위원은 “10조가 과연 적절한 대기업 기준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선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만들어놓으면 자본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나”라고 되물으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김창룡 상임위원 또한 “대기업 기준이 방송 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기준을 정하는) 공정위와 별개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법 8조를 바꾸자”는 주장이 거듭 방통위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조만간 관련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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