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가 수도권에 실시된다. 정부는 4단계 거리두기에 더해 백신 접종자 혜택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당초 기준보다 넓히는 등 추가 조치도 적용키로 했다. 신문들은 ‘4단계+α’라며 고강도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에 주목했다.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조정 방향에 대한 입장은 갈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방침을 9일 밝혔다. 4단계는 ‘외출 금지’ 수준의 조치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한다. 예외는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만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10일 아침신문 갈무리
▲10일 아침신문 갈무리
▲10일 경향신문 2면
▲10일 경향신문 2면
▲10일 경향신문 1면
▲10일 경향신문 1면
▲10일 한국일보 인포그래픽
▲10일 한국일보 인포그래픽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30%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를 권고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만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한다.

4단계에도 없던 ‘+α’도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던 혜택을 유보한다. 원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은 일부 업종이었지만, 감염 확산세 차단을 위해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를 했다.

10일 0시 기준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는 1378명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 기준으로는 1316명이었다.

정부의 이번 ‘4단계+α’ 조치는 사실상 확진자가 폭증한 서울을 겨냥했다. 경향신문은 “수도권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는 740.9명으로 수도권 4단계기준(3일 연속 주평균 1000명)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서울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410.0명으로 4단계 기준(일일 389명)에 처음 해당”된다고 했다.

▲10일 동아일보 3면
▲10일 동아일보 3면

한국일보는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가 쏟아지는 서울에만 (4단계 격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하지만 수도권이 사실상 단일 생활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경기·인천지역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에 번질 우려도 크다. 경향신문은 “이미 부산과 대전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상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한 만큼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예상은 많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신 접종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인(忍), 국민에게 네 번째 떠넘겼다”는 제목과 “방역실패를 또 국민 인내로 해결하려는 정부”라는 부제를 붙였다. 조선일보는 “그간 우리 국민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 수칙 지키기에 협조적이었고, 백신 접종 호응도 높았다”며 “전문가들은 정부의 백신 조기 확보 실패와 잘못된 방역 메시지가 화를 키웠다고 말한다”고 했다.

▲10일 조선일보 1면
▲10일 조선일보 1면

신문들은 이번 4단계+알파 적용으로 ‘소비진작’을 목표로 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초점을 ‘피해 지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한겨레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시행 시기 조정뿐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로 집합이 금지·제한되는 시설은 96만여곳이다. 그러나 2차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전체의 12%(4조원)에 그친다. 한겨레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예산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소비심리 자극과 관련이 깊다. 신용카드 캐시백, 각종 소비쿠폰과 바우처, 지역사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라며 “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정부는 각종 소비쿠폰을 발행했다가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8월과 11월 두차례 쿠폰 사용을 중단했다”고 했다.

▲10일 한겨레 1면
▲10일 한겨레 1면

세계일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기존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10일 세계일보 2면
▲10일 세계일보 2면
▲10일 조선일보 4면
▲10일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추경안이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상액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하고, 소비 진작용 예산을 대거 넣었”다며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비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조선은 “재난지원금은 원래 쓰던 돈을 대체할 뿐”이라며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불분명한 재난지원금 등 추경을 대폭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 코멘트로 전했다.

통일부 폐지 언급한 이준석, 경향 “갈라치기 구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현재 정부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 여성가족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일부는 존치돼야 하고 이 대표도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통일부 내부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한 당국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부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권영세 의원의 페이스북 발언을 보도했다.

▲10일 동아일보 5면
▲10일 동아일보 5면
▲10일 경향신문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을 내 “통일부를 설치한 목적과 역사성을 너무나 가벼이 여긴 위험한 발언”이라며 “제1야당 대표답지 않은 가벼운 언행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든 통일부 폐지 논리를 각각 반박했다.

이 대표가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게 비효율일 수 있다”고 한 데에 경향신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했다. 경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다. 외교부가 남북 대화와 대북협상을 맡게 되면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평화통일 대상인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부정”이라고 했다. “과거 서독도 통일할 때까지 동·서독 관계를 외무부가 아닌 내독부가 관장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관계는)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고, 통일부 장관은 항상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남북관계가 잠시 멈췄다고 평화통일을 전담하는 통일부 존재의 필요성·당위성은 결코 줄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며 “당장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상대해 북한과 공개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우리 내부 부처가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표의 말은) 김대중 정부 때 수차례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많은 합의가 이뤄졌던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며 “‘점령군 논쟁’과 여가부 폐지 언급에 이어 ‘안보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공개, 사설 “이래서 산재 막겠나”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규정을 정한 시행령안이 공개됐다. 2인 1조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이 제외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가 1면 보도하고 한국과 한겨레는 사설을 내 시행령 후퇴를 비판했다.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 산재 사망의 원인으로 꼽힌 1인 작업에 대해 2인 1조 작업, 신호수 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지만, 시행령 제정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작업성 질환이 24개에 그쳤고,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은 빠졌다.

▲10일 한국일보 1면
▲10일 한국일보 1면
▲10일 한겨레 1면
▲10일 한겨레 1면 이어지는 기사

한국일보는 “이는 근로시간 과다, 즉 과로사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과로질환 발생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 시행령 제정안이 현재대로 확정되면 과로 등으로 뇌졸중 등 뇌심혈관 질환을 얻은 경우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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