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편집총국’이 아닌 ‘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 소속 직원들이 홍보성 기사를 쓰고 포털에 ‘뉴스’로 대대적으로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뉴스 편집총국이 아닌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성 기사’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언론홍보대행사 거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왔고, 홍보사업팀 명의로 대대적으로 홍보성 기사를 써왔다. 복수의 홍보대행사의 ‘제안서’에도 연합뉴스 기사가 10만 원 대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기사형 광고(기사로 위장한 광고)에는 일관되게 ‘박○○’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확인 결과 기자가 아닌 홍보사업팀 소속 임시직 직원 명의로 ‘보도자료 편집 업무’를 위해 채용한 직원이다. 연합뉴스는 ‘박○○’ 명의로 2019년 10월부터 포털 네이버에 홍보성 기사 2000여건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사가 모두 대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업·정부부처 등의 보도자료는 ‘기사’가 아닌 ‘보도자료’란에 송출해야 함에도 연합뉴스가 다수 보도자료를 ‘기사’로 송출해온 점은 정상적이지 않다. 관련 보도 이후 연합뉴스는 ‘박○○’ 명의의 기사 2000여건을 포털에서 삭제했다.

‘박○○’ 명의의 기사를 삭제한 이후 연합뉴스는 홍보사업팀 소속의 다른 직원들이 나눠 홍보성 기사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직군이 아닌 홍보사업팀 소속 A씨는 7월7일 이후 34건의 기사를 포털에 내보냈다. A씨가 직전에 포털에 내보낸 기사는 2017년 7월11일에 작성된 것으로 4년 만에 포털에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기자 출신인 홍보사업팀 소속 B씨는 7월13일부터 15건의 기사를 쓰고 포털에 내보냈는데 2019년 11월28일 이후 2년 만에 기사를 썼다.

이들 홍보사업팀 소속 구성원들이 쓴 기사들은 “○○ 브랜드 ○○, ○○케이크 ○○ 출시”   “○○,  ○○매트 신규 디자인 ○○ 출시” “○○○○, 커피얼음정수기 ‘○○○○’” 등 제품을 홍보하거나 기업, 공공기관 등의 행사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는 9일부로 홍보사업팀 소속 ‘yna-news’ 아이디 계정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계정의 업무는 “홍보기사 작성자 치환용 대표 메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연합뉴스 스스로 ‘홍보기사 작성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 연합뉴스가 삭제한 기사
▲ 연합뉴스가 삭제한 기사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은 기업·공공기관 등 보도자료 기사를 ‘보도자료 섹션’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포털 뉴스’란에 내보내기도 한다. 보도자료가 아닌 ‘기사’는 언론사 편집국에 해당하는 편집총국이 총괄해야 하지만 사업팀에서 이 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전현직 연합뉴스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직 연합뉴스 관계자는 “가끔 기사를 검색했을 때 박○○이 쓴 기사가 검색될 때가 있는데 ‘정식 기자가 아닌 거 같은데 어디선가 들어온 자료 같은 걸 처리하고 있네’라고 생각했다”며 “독자가 볼 때 연합뉴스가 만든 결과물은 연합뉴스 기사로 본다. 편집국 밖에서 만든 기사를 어떻게 볼지 논의가 필요하고, 왜 이런 기사를 쓰는지 투명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현직 연합뉴스 관계자는 “우리가 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수익 차원으로 접근한 거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체 광고 시장 업계는 포털 뉴스 소비가 줄어 어떻게든 광고 매출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결과가 홍보성 기사가 넘쳐난 원인이라고 꼽는다. 홍보업체와 많게는 수백건 단위로 홍보성 기사 송출 계약을 맺고 매체가 선수금을 받는 관행도 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한편 포털의 언론사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오는 8월13일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사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합뉴스 측이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뉴스가 제휴평가위 A위원에게 급작스럽게 임원 등이 참석하는 유료 강의를 제안해 A위원이 반발한 것이다. 제휴평가위는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언론의 부적절한 접촉에 경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에 △ 미디어오늘의 보도 이후 다른 계정을 통해 같은 업무를 하는 이유 △ 편집국이 아닌 홍보사업팀이 기사를 포털에 송출하는 데 대한 입장 △ 심사를 앞두고 제휴평가위원을 접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지 등을 물었다.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많이 달라 연합뉴스로서는 할 말이 많다. 하지만 현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 결정이 난 이후 종합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미디어오늘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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