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지간인 제천시 기자와 공무원의 도박 혐의 재판에서 “이들이 제공한 도박장에서 시간당 3만원 사용료를 내고 도박을 쳤고, 판돈이 한 명당 평균 500만원에 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정경환 판사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날(20일) 충청매일 A기자와 그의 친형인 제천시청 공무원 B씨의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7명의 증인신문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2013년 12월 제천시 한 사무실에 도박장을 열어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당 약 3만원 사용료와 함께 ‘바둑이’란 도박을 치게 한 혐의다.
7명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A기자, B씨와 도박을 쳐본 적 있다”고 밝힌 이들이다. 이 중 최아무개 ㄱ업체 대표는 2013년 12월 9일과 10일에 이들과 속칭 ‘바둑이’란 도박을 쳤고, 9일 하루에만 돈 700만원을 잃었다고 밝혔다. 도박장 사용료는 A기자에게 줬고, 700만원은 도박 치는 도중 B씨에게 빌려 다음날 현금으로 갚았다고 했다.
▲사진=pixabay.
최 대표는 “5명이 쳤는데 판돈이 2500만원 정도 돌았다”고도 밝혔다. 빌린 도박자금의 이자는 판돈에서 B씨가 일정 금액씩을 가져가 A기자에게 줬다고 말했다. B씨는 도박자금을 빌려줄 때 A기자에게서 돈을 받고 전달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사무실을 두고 “거기는 노름방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최 대표의 지인인 신아무개씨도 당시 시간당 3만원 사용료를 내고 도박을 쳤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돈을 잃었다길래, 같이 술 먹다가 한 번 가보재서 가봤고 B씨에게 50만원 빌려서 도박을 했다”는 것이다. 도박장을 나올 땐 빌린 돈 50만원에다 50만원을 추가로 탁자에 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B씨가 “‘뽀찌’(돈을 딴 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팁처럼 주는 돈의 은어) 좀 내고 가라”했다는 것.
또다른 지역 기업의 이아무개 대표는 “2014년 4월 께 A기자 연락을 받고 도박을 함께 했고, 2000만원을 잃었다”며 “이 돈은 이후 현금으로 도박장에 갖다 줬다”고 증언했다.
나머지 증인 3명은 “도박을 친 건 맞다”면서도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한두 번 치는 정도”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들은 도박장 사용료에 대해서도 A기자에게 준 이용료라기보다 ‘나중에 식사, 커피 등을 사먹는 용도로 친구들이 각출한 돈’이라거나 ‘사용료를 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판돈도 20~60만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A기자에게 도박장 사용료를 냈고 B씨가 자주 와서 바둑이를 쳤고 도박자금도 빌린 적 있다’고 밝혔다. 진술이 왜 다르냐고 검사가 묻자 한 증인은 “2011~2012년께의 일이고 (검찰 공소장에 적힌) 2013년의 일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도박 혐의는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사던 B씨 계좌를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 대표 명의 계좌에서 B씨 계좌로 700만원이 입금된 기록이 발견되자 경찰은 뇌물 혐의를 의심해 최 대표에 사실관계를 물었다.
20일 증인신문을 끝낸 ‘제천 기자 협박 사건’ 재판은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만 남겨 놨다. A기자는 도박 혐의 외에 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충남일보 C기자는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기존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과 이번 도박 혐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9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