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비극의 탄생’을 쓴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을 확정했다. 

오마이뉴스는 19일 손 기자의 ‘비극의 탄생’ 출판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정직 1개월을 확정한다고 사내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오마이뉴스 인사위원회는 이날 공지문에서 초심과 재심 총 9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손 기자가 “상급자나 회사에 일체의 보고 없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출판 및 영리 행위를 한 것”과 “회사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업무의 내용을 관련자의 동의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해 관련자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정한다고 했다.

근거 규정으로는 직원의 상호 신의에 대한 의무,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 내용을 밝혔다.

▲지난 3월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는 모습. ⓒ민중의소리
▲지난 3월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는 모습. ⓒ민중의소리

손 기자는 통화에서 “회사와 나의 판단이 다르다”며 “두 차례 인사위에서 책 내용에 대해 제게 어떤 질문도 없었다. 즉, 책에 회사 사정을 쓴 게 징계 이유”라고 했다.

오마이뉴스 사측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인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손 기자가 해당 관계자나 회사와 사전 소통 없이 출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서울시 전·현직 직원과 지인 참고인조사,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 자료를 검토한 직권조사 결과 지난 1월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손 기자는 지난 3월 19일 ‘50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비극의 탄생’을 출판했다. 오마이뉴스는 출간 직후 해당 저서에 손 기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관련 기사를 쓸 때 사내 본부장과 이견이 있던 상황을 쓴 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이 나오게 된 과정에서 사측과 상의를 거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사위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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