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측이 28일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취재진을 형사고발했다. 열린공감TV 취재진인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취재윤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대선후보는 무한검증의 대상인 만큼 법적대응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면서도 진짜 억울하다면 윤 후보가 후보직을 걸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라’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국민캠프)는 이날 “강진구 기자 등 (취재진)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어 국민캠프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를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대응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열린공감TV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동거설을 제기했다. 양 전 검사의 모친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열린공감TV 측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갈무리
▲ 열린공감TV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동거설을 제기했다. 양 전 검사의 모친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열린공감TV 측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갈무리

 

해당 보도를 보면 취재진은 양 전 검사의 어머니를 만나 양 전 검사와 김씨가 동거했다는 사실을 전했고 양 전 검사가 아파트를 융자받아 장만했는데 김씨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 등도 전했다. 

이에 강 기자는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양 전 검사의) 어머니가 유명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점을 보러왔다고 해서 들어갔고 얘기 도중 취재목적임을 밝힌 뒤 명함을 드렸다”며 “취재 끝나고는 어머니가 직접 배웅까지 나왔으며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인사도 하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강 기자는 “(양 전 검사의) 어머니의 진술을 그대로 방송한 것 뿐”이라며 “어머니를 치매환자라고 하는데 치매환자라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기억들이 차츰 지워져가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긴 내용을 묻고 (양 전 검사의) 어머니가 예, 아니오 단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단문으로 물으면 어머니가 길게 설명을 했다”며 “‘내(어머니)집을 동의없이 근저당 잡으려 해 호통친 부분 등은 우리도 몰랐던 내용인데 결론을 내놓고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갈무리

 

강 기자는 캠프가 고발(제3자)할 게 아니라 당사자가 고소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감스러운 것은 억울하다면 당사자가 고소하는 게 당당한 태도이고 국민캠프를 앞세워 고발하는 건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며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후보직을 걸어 고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캠프가 추가 법적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 기자는 “국회의원 등 다른 공직후보도 그렇지만 대선후보는 무한검증의 대상이고 중요한 증언이 나오면 언론입장에선 보도할 책임이 있고 후보자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론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증언 자체에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언론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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