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발이 거세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2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관훈클럽은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더구나 대통령 임기 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관훈클럽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춰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며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 보도, 추적 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관훈클럽은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은 현업 언론인들로 하여금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 결과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 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는 법안 통과에 비판적이다. 이에 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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