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 공개를 포함해 어떠한 징계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날 일부 아침신문에선 엄정 조처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1면과 6면 톱기사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설에서도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기획기사로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삭제가 가능한 열람차단 청구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신문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과잉처벌 가능성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24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 24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12명 투기 의혹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이 각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의겸 의원의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은 법 위반 의혹이 없다고 발표했다. 

23일 오후 12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처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징계수위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현역 의원들을 쳐내는 ‘초강수’를 두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정치면 “대상자 징계 수위 고심하는 지도부 ‘더 강한 조치’ 이준석과 갈등 커지나”란 기사에서 강경한 조치를 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로 당내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라며 “현역 의원 다수가 대선주자 캠프에 합류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캠프에 소속된 당사자들에게 강한 징계를 취할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캠프도 이 대표를 비판하며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24일자 경향신문 정치면 사진기사
▲ 24일자 경향신문 정치면 사진기사

 

한겨레,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은 사설에서 이들을 제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권익위가 지난 6월 수사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 12명과 같지만 비율은 11.7%로 민주당(6.9%)의 2배에 가깝다”며 “합수본이 수사를 해야 하는 의혹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도, 부동산 불법 투기의 그림자가 국민의힘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한 것처럼 속여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도 있다는데 국회의원이 이래도 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신뢰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단호한 조처를 내리는 것 외에는 달리 없다”며 “민주당처럼 처음에는 ‘전원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던져놓고 의원들의 반발을 핑계로 ‘유야무야’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 투기 의혹, 용두사미 민주당 전철 안 돼”란 사설에서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제명형식으로 출당되는데 그쳤고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나머지 5명 중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던 우상호 의원이 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의혹을 벗으며 민주당의 탈당 불복 의원은 4명”이라며 “지도부가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아 민주당 의석은 171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투기 의혹 처리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내용으로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눈속임 징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정의연 보호법’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는데 개정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외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되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비판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보면 인재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사실을 바로잡는데 어려움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24일 조선일보 정치면
▲ 24일 조선일보 정치면

 

조선일보는 6면 “5·18 이어 위안부단체까지 성역화 나선 與”란 기사에서 “여권이 역사 왜곡을 처벌하겠다면 연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 허위사실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내용들”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의연, 윤미향 의원 비위에 침묵을 강요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윤 의원 범죄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당사자가 관련 단체를 비판한 이 사안도 처벌 대상일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 “‘이상직 언론법’ 이어 이번엔 ‘윤미향 보호법’”에서 “민주당에선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주도한 ‘이상직 언론징벌법’을 만들더니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윤미향 본인이 가담한 ‘윤미향 보호법’까지 등장했다”며 “절대 의석만 믿고 아무 법이나 들이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을 집권당 의원 명의로 발의한 것만으로도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 24일 동아일보 정치면
▲ 24일 동아일보 정치면

 

연이어 나오는 언론중재법 비판 목소리 

동아일보는 언론중재법 비판 기사를 연재 중인데 24일 정치면에선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 삭제’ 가능…국민 알권리 막힐 위험”에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이 신설됐는데 만든 취지는 언론보도 피해를 빨리 구제하자는 것이지만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남용 위험이 크고 보도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까지 위축될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17조의 2는 열람차단청구권을 규정하며 언론보도가 제목 또는 전체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신체·신념·성적영역 등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등 3가지를 요건으로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진실하지 않은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 등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대상에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포함해 온라인에서 청구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차단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대부분 포털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는데 열람차단 청구권이 생기면 논쟁적인 기사에 개입하지 싶지 않은 포털사업자가 열람차단 청구를 쉽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의 의견인데 이를 인용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조국이 불 댕긴 ‘징벌적 손배’…이중·과잉처벌 위헌소지 높아”란 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무관한 ‘성매매 유인 강도단’ 사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관련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된 사안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LA조선일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방침을 밝히며 국회를 향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요청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 ‘손해의 배상’ 규정을 보면 ‘보도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고, 30조의 2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배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제도에서 손해배상이나 피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도입되는 제도”라며 “명예훼손과 모욕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형사제도가 있는 만큼, 배상의 몇배수 문제를 떠나 제도 자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 24일 서울신문 만평
▲ 24일 서울신문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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