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어떤 신문을 받느냐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다른 소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2일 새벽 2시, 보건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2일 오전 2시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정부와의 협상 타결이 발표됐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3개월 동안 정부와 12차례 노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코로나19 전담 병원 투입 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처우 개선, 공공병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새벽 2시 합의를 다음날 지면 신문에 담을 수 있던 종합 일간지도 있고, 1면에 타결 전 소식을 담으며 방역 최일선이 무너진다고 쓴 신문도 있다. 1면에 새벽 2시경 이뤄진 보건노조와 정부의 협상을 담고 파업 철회 소식을 전한 것은 동아일보와 한겨레였다. 그 외 신문들은 협상 중인 상황을 담거나 관련 소식을 배치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다음은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 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의 보건의료 노조 관련 소식이다.
경향신문 1면 “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막판까지 진통 거듭”
국민일보 1면 “공공의료 개선 등한시 방역 최일선 무너진다”
동아일보 1면 “보건노조-정부 협상 타결 코로나 의료대란 피했다”
서울신문 1면 “확진 느는데…보건의료노조·정부 밤새 파업 줄다리기”
세계일보 10면 “보건의료노조 파업 마라톤 협상…비상진료대책마련”
조선일보 보건노조 파업 관련 기사 없음
중앙일보 10면 “13번째 마주한 정부·노조 인력확충 등 5개 쟁점 밤샘교섭”
한겨레 1면 “극적 타결…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한국일보 1면 사진 기사 “보건의료노조 파업 놓고 마라톤 협상 선별진료소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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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동아일보 1면 “보건노조-정부 협상 타결 코로나 의료대란 피했다”는 복지부가 큰 틀에서 노조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해 당장 시행히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해 극적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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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동아일보 1면. 

한겨레 1면 “극적 타결…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서도 새벽 2시 공동브리핑에서 총파업이 철회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조쪽은 정부가 5대 안건(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을 대체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일 저녁 6시부터 파업 전야제를 벌이는 등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고, 코로나19 환자를 파업 미참여 병원으로 이송, 응급실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대첵도 세웠던 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극적인 협상 타결로 한숨을 돌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새벽 2시 브리핑 내용까지 담을 수 있었던 반면 그 외 신문들은 ‘밤새 파업 줄다리기’, ‘막판까지 진통 거듭’ 등으로 타결 소식까지는 담지 못했다. 경향신문 “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막판까지 진통 거듭” 기사를 보면 “총파업을 1일 앞둔 1일 최후 교섭에 돌입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오후 9시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서로 최종안을 제시한 뒤 밤늦게까지 각자 지도부와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고 저녁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노조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정대로 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일 한겨레 1면.
▲2일 한겨레 1면.

새벽 2시 협상 타결 내용은 못 전하고 “방역 최일선 무너진다”

극적 타결이 되는 것을 담지 못해 관련 기사를 내지 않은 신문도 있었다. 타결 내용을 담지 않은 신문 중 불안감을 부추기는 제목을 사용한 신문도 있었다.

국민일보 1면 제목은 “공공의료 개선 등한시 방역 최일선 무너진다”였다. 이 기사는 “보건노조가 코로나19 4차 유행 한가운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검토한 주요 배경에는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개선 의지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간호사 한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본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환자수 기준을 마련하면 전반적인 간호인력 수급이 달리고 특정 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또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기위해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전달했다.

▲2일 국민일보 1면.
▲2일 국민일보 1면.

기사 내용을 모두 읽어보면 파업 관련 각 입장이 잘 설명돼있지만, 기사 제목을 “방연 최일선 무너진다”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단정적 표현은 신문을 받아본 독자들에게 불안감을 전할 수도 있다. 정부와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와는 다른 분위기의 소식을 받는 셈이다.

한국일보의 경우도 1면에 자세한 소식을 전하진 않고 사진 뉴스로 보건의료 노조 파업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사진 기사 제목에 “선별진료소 멈추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종합 3면에도 한국일보는 관련 소식을 사진 뉴스로 “보건의료노조-정부, 막판 교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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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일보 1면. 

‘인앱결제’, 세계 최초로 금지됐다

애플과 구글 등 ‘앱 장터’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인앱결제’가 금지됐다. 인앱결제가 금지된 것은 세계 최초다. 애플과 구글 등은 자신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 수수료를 받았다. 예를들어 애플의 경우 앱 결제금액의 30%가 수수료다. 구글도 10월부터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31일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지됐다.

▲2일 동아일보 사설.
▲2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덩치를 불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자신들의 플랫폼에 가둬놓고 통행세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게 혁신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구글·애플 갑질 제동, 네이버·카카오 웃는다”고 보도했다. 인앱결제 강제를 국회에서 막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와 온라인 게임 회사 등이 구글이나 애플에 낼 뻔했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구글은 다음 달부터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려 했지만 방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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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일보 경제1면.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구글갑질 방지법에 정작 머리 싸맨 건 애플”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구글갑질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인앱 결제로 인해 애플 역시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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