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특히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등 법원의 양형기준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언론의 중요한 취재 대상입니다. 뉴스거리가 될 만한 각종 사건·사고 정보가 수사기관에 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도 실수를 하거나 정보를 잘못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내막을 취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거나 수사기관이 간과한 ‘진범’을 찾도록 도움 주는 역할을 언론에 기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언론이 수사기관 보도자료나 관계자 주장을 그대로 믿고 추가 취재 없이 기사를 쓰거나, 더 나아가 자극적으로 사건이 보이도록 ‘양념’을 쳐 보도하는 일도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권력 감시 대신 선정적 기삿거리를 찾는 데 골몰한다면, 자칫 수사기관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더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사건이 있습니다. 2003년 이모 씨는 ‘1500만원 빚에 친동생을 엽기살인한 범죄자’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빚을 대부분 갚아 살해 동기도 없고, 직접적인 살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풀려났습니다. 2015년 목사 박모 씨는 ‘자신을 찌른 상대의 칼을 빼앗아 수차례 찌른 칼부림 목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박 목사가 자신을 음해한다고 생각한 황모 목사가 박 목사를 일방적으로 찌르고 자해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두 사건 취재 과정에서 경찰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고 경찰 주장에만 힘을 실어 기사화하거나, 기자가 경찰에 다짜고짜 전화해 수사 관계자 몇 마디 말만 듣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환경 변화로 언론의 지나친 속보경쟁과 자극적 보도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든지 두 사건보다 더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원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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