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D.P.’를 두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치우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을 하고 상품을 못 치우게 하는 장면이 로고와 함께 노출된 게 문제였다.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장면이 사전 협의가 없던 장면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의한 단계”라고 밝혔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 판단을 받아 방송이 나가는 것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
▲넷플릭스 D.P.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연초 촬영 공문이 왔을 때 협의된 내용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상품을 진열하는 모습을 찍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드라마에 노출됐고 우리는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D.P. 제작사 측은 지난 7일 코리아세븐에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연락했다고 한다. 코리아세븐 측은 “앞으로 제작사 등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P.를 방영하고 있는 넷플릭스 측도 8일 미디어오늘에 “현재 세븐일레븐 측과 해당 사안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군부대에서 갑질을 일삼는 병장 황장수가 전역 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었다. 세븐일레븐 점주는 황장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제외하자 “바로 치우면 적자나는데 이걸 네가 메꿀 거냐. 다시 채워놔”라고 호통을 친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갑질은 돌고 돈다는 의미의 장면으로 세븐일레븐 로고가 계속 노출된다.

한편 D.P.는 2014년 육군 헌병대 부대를 배경으로 탈영병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넷플릭스 순위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부대 내 폭력 문화를 환기시키고 차기 대선 주자들이 병영 문화 개선 공약을 내놓게 하는 등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