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용어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여기엔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 특히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등 법원의 양형기준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2000년대 중반, MBC <불만제로UP>과 KBS <소비자 고발> 등을 시작으로 이른바 ‘예능형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며 상품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던 시청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실제로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반면 ‘황토팩 사건’처럼 사실을 과장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접근으로 멀쩡한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채널A <먹거리 X파일>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논란을 남긴 방송입니다. 특히, 벌집 아이스크림 사건이나 대왕 카스텔라 사건은 방송 한 번에 업종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대왕 카스텔라 사건은 영화 ‘기생충’에서 등장인물의 가정이 몰락한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먹거리 X파일>은 프로그램에 뒤따른 논란만큼이나 많은 소송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받은 강도에 비해 실제 소송에서 패소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방송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왜 소송에서 <먹거리 X파일>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법원은 어떤 사법적 판단을 내렸을까요? ‘벌집 아이스크림’, ‘정육식당’, ‘대왕 카스텔라’ 등 세 사건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발간 <2015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2018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0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67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0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6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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