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대표이사 박종면)가 사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3년 동안 끌며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의 과태료 결정마저 이행하지 않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수년 전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지금껏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무급휴직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지적한 뒤 “구시대적 발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침묵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으로서 마땅한 실천이자 책무”라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로고.

2018년 4월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인 A기자는 사내 고충위에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미래연구소 소장이 성추행했다고 알렸다. A기자는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강 소장의 사과와 사건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강 소장의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19년 2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머투에 그해 3월까지 강 소장을 징계하라고 시정명령 내렸다. 하지만 머투는 시정명령에 불복했다. 불복한 머투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머투는 오히려 고용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머투가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용부는 2019년 4월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그해 10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또 한 번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두 건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4번 바뀌는 가운데, 3년째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지난 6월 중앙지방법원은 A기자가 가해자인 강 소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할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소장은 민사 판결 후 사표를 내고 퇴사했다. 이후 머투는 A기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복귀를 제안했다.

가해자인 강 소장은 민사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머투에서 직을 유지했다. 이에 민언련은 “머투 고충위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엔 문제가 있었다고 강 소장의 유감표명 등을 권고했으나 성추행의 경우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유감 표명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최근까지 직을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어 “반면 제대로 된 분리조치 없이 연구원으로 부당 전보된 A기자는 극심한 공황증세로 원치 않는 휴직을 했고,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은 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머투가 단 한 번도 성평등 관점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고용부의 가해자 징계 시정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자 이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7월 과태료 약식결정을 내렸지만, 머투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머투의 뻔뻔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특히 법원에서 가해자 성추행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민사소송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머투의 뻔뻔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머투는 판결 후 ‘가해자 사표를 수리했다’며 A기자에게 복귀 협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의 부당전보 취소와 사과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해자 사표 수리로 얼렁뚱땅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꼬리 자르기에 불과할 뿐 근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머투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머투가 이번 사건을 책임 있게 해결하려면 본질을 덮는데 일조한 사내 고충위 결정과 부당전보 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관한 진상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 사측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로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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