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를 설립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14일 86세로 세상을 떠났다. 국민일보는 1·2·3·4·29·30·31·32면 등 여덟개면에 걸쳐 조 목사 소식을 실었다. 조 목사에게도 공과 과가 있지만 국민일보는 ‘과’를 담지 않았다. 15일 주요 아침신문에서 조 목사 별세 소식에서 그의 ‘과’를 간단하게라도 언급한 곳은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한국일보 등이다. 

한국일보가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숙소 모습을 사진기사로 보도했던 것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해당 사진기사 보도 이후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은지 보름이 지나서다. 한국일보는 “취재원의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보도의 합목적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해당 온라인 기사를 삭제조치했다”고 했다. 

세계일보가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 관련 후속보도를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3월 대검이 그의 장모가 연루된 각종 의혹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한 문건에 윤 전 총장이 피 진정인으로 기재된 ‘진정사건’이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문건이 검찰 내부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장모 최아무개씨가 아닌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정보도 담겼다고 전했다. 

▲ 15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 15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조용기의 기복신앙·배임 등 지면에 없는 국민일보

조 목사는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아오다 14일 오전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3남 조승제 한세대 이사가 있고, 배우자 고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과는 지난 2월 사별했다. 

1988년 12월10일 국민일보 창간호를 보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 국민일보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일보의 사시인 ‘사랑 진실 인간’은 조 목사가 직접 정했다고 한다. 2008년 국민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사에서 “신문은 한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의 것으로 사회에 봉헌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내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고인이 된 조 목사에 대한 찬양만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2면 특별사설에서 “고인(조 목사)은 지난해 7월19일 마지막이 된 설교 ‘예수님과 강도’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물질만능주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역설했다”고 썼다. 가족들이 교회가 세운 기관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조 목사 자신과 장남이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내로남불’격의 설교내용이다.

국민일보는 특별사설에서 “기독교계는 또 한분의 귀한 영적 지도자를 잃었다”며 “아호 영산 그대로 그는 영적 성장을 떠받치는 큰 산이 됐다”고 했다. 이어 “고인이 전후의 궁핍 속에서 믿음의 힘을 결집시켰듯 우리도 분열과 반목, 불신과 패덕이 기승을 부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물리치고 밝은 새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썼다.

▲ 15일자 국민일보 고 조용기 목사 관련 기사 일부
▲ 15일자 국민일보 고 조용기 목사 관련 기사 일부

 

조 목사는 ‘십일조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한다는 건 사탄이 하는 소리’라는 등의 설교를 해왔다. 헌금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기복신앙을 대중화한 것으로 지적받는 조 목사의 신앙에 대해 국민일보는 “확신에 찬 신앙고백과 영적 각성을 설파한 사자후는 6·25전쟁 직후 절망에 빠진 민중의 심금을 울렸다”며 “개발시대 이후 영적 공백으로 빠져드는 한국사회를 향해 혼돈의 3차원 세계를 지배하는 4차원 영적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한 영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3면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종’…절망의 시대 희망 꽃피우다”, 4면 “가난한 영혼의 언어로 구원 메시지 전파한 선각자”, 29면 “세계 복음화 향한 큰 걸음, 우리가 이어가자” 등을 통해 그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양적 성장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그려냈다.

▲ 15일 국민일보 만평
▲ 15일 국민일보 만평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한국일보에서는 그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인의 사망 소식과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은 “교회의 양적 성장과 성공이 오명을 가져다주기도 했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때 세습과 권력다툼, 비리문제로 시끄러웠다. 가족들이 교회 돈으로 세운 기관과 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2011년 교회 장로 30여명에게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2017년 대법원은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만물상’ 칼럼에서 조 목사에 대해 다뤘다. 칼럼을 보면 조 목사는 2009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농촌이 잘살아야 한다며 ‘새마음운동’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뜻은 좋은데 기독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으로 바꿨다는 전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어떻든 조 목사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의 전도사였다”고 덧붙였는데, 조 목사는 군사독재권력이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조 목사의 빈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됐고, 장례는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진다. 예식은 18일 오전 8시 하관예배는 같은날 오전 10시에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묘원에서 열린다.

▲ 15일 한국일보 2면
▲ 15일 한국일보 2면

 

아프간에서 온 이들 숙소에 망원렌즈 들이댄 한국일보 사과

한국일보는 2면 ‘사과드립니다’에서 지난달 29일 ‘답답함일까, 걱정일까, 아프간 소녀의 눈물’ 제사의 기사에 대해 사과했다. 

한국일보는 “먼 타국으로 떠나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만 사적 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보도 직후 손으로만 가려진 얼굴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며 한 차례 사과를 드렸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 취재·보도·해명의 모든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이 언론에 요구하는 높은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29일 온라인에서 9장의 사진 기사를 보도했고 다음날이 30일자 아침신문에도 2면에 사진을 실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세계일보, 이데일리 등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얼굴에 모자이크를 입힌 것과 달리 한국일보는 눈물 흘리는 소녀의 모습 등을 있는 그대로 내보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관련 사진을 30일자 아침신문에 실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불과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은 또 반복되는 모습”이라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지난해 2월 진천 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들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난민인권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등에서 한국일보의 해당기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라며 사진삭제 등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사과문에서 “본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도준칙을 돌아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겠다”며 “언론의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새기며 고통을 겪은 모든 분과 독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관련기사 : ‘아프간 특별기여자’ 향한 망원 렌즈는 잘못됐다]
[관련기사 : ‘아프간 소녀의 눈물’ 한국일보 보도 사진 삭제 요청까지 후폭풍]

▲ 15일 세계일보 1면 기사
▲ 15일 세계일보 1면 기사

 

세계,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문건 후속보도

세계일보는 “검찰 문건에는 최씨가 아닌 윤 전 총장이 관련된 사건 정보도 담겼다”며 “최씨가 연루된 사건 중 네 번째 항목인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라고 전했다. 당구장 표시(※)로 ‘2013.8.30 고XX 진정서 제출(중앙지검 2013진정XXXX): 피진정인 윤석열, 부장검사 양XX, 주임검사 이XX, 공람종결(2013.12.27.)’이라고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문건에 담긴 사건 처리 개요,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 실명 등은 검찰과 진정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며 “공람종결은 검사의 검토 결과 세 차례 이상 반복된 내용이거나 진정인·피진정인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사건 처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결했다는 진정사건 처리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 외에도 최씨와 법적 분쟁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도 적시”했다며 “도촌동 부동산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안아무개씨 사례”인데 “검찰은 문건에서 안씨에 대해 ‘2018.11.23. 별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최XX 교부 수표 변조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확정’이라고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문건에는 서울의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최씨와 금전거래를 시작했다가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의 범죄 혐의와 판결 결과 등도 담겼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분쟁관계에서 한쪽의 전과 사실을 알리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믿을 수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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