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미디어오늘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미디어오늘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이사장은 또 같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안검사인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산주의자 발언은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바라본 것이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을 놓고 평가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바라봤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만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인 2017년 9월에서야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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