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제1민사부)은 지난 14일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총 23건의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MBC가 충분한 반론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방송국에 들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방해한 당사자도 아닌 이재록 목사 등 청구인들에게 반론보도청구까지 할 수 없게 할 순 없다며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반론보도를 청구한 62건 프로그램 중 23건에 대해 반론보도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이에 대해 반론보도를 정지시키는 간접강제 집행정지를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PD연합회와 MBC PD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성명을 내 "반론보도문의 방송은 그 취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비행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왔고, 비행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왔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이번 판결이 공익을 위한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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