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추행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을 저지른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씨와 함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조씨 부인 정아무개씨 양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결과에 양쪽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선고에서 “피고인들(조덕제 및 정아무개씨)은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판단은 증거와 대조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조덕제의) 강제추행 재판에서 (반민정의) 진술 신빙성 탄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반민정)가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긴 후 피해 보상을 받은 사실 등은 사적 영역으로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를 가리켜 “장기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에 이어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포 등의 허위기사 내용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했고,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달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표현(‘사건 제보를 받았다’)이 있고, 모욕죄로 판단했던 내용 일부(“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자판기처럼 나오는 사람” 등)도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한다”며 1심과 달리 판단해 형이 1개월 줄었다.

▲배우 조덕제씨.
▲배우 조덕제씨.

조덕제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반민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7년 10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반씨에게 부정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려 지속적으로 반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실제와 전혀 다르게 강제추행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고, 반씨 측은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유튜브 콘텐츠와 인터넷 게시글 등의 노출을 금지하는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해 초 재판부가 반씨 측 주장을 전부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에도, 유죄 확정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가 주장하는 근거는 허위거나 객관성이 떨어졌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영상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풀려 진술했고, 여성단체와 결합해 진실과 다른 판결이 나왔으며 자신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트렸다는 (피고) 주장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지키려 했던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고가의 명품 브래지어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피해자를 희롱한 것에 해당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민정씨의 변호인 안지희 변호사는 “모욕은 맞지만 사회상규상 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표현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조덕제씨는 재판 과정에서 탄핵된 주장을 재판이 끝난 뒤에도 반복했다.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2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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