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의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사진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난민단체는 해당 사진 기사 삭제 촉구 서한을 보냈다. 언론단체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논란이 된 기사 삭제 △정식 사과문 지면 및 홈페이지 게재 △재발 방지 대책 제시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한국일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한국일보 기사는 같은 달 29일 오후 5시20분 온라인으로 송출된 “[사진잇슈] 답답함일까, 걱정일까…아프간 소녀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지난달 29일 송출된 한국일보의 “[사진잇슈] 답답함일까, 걱정일까…아프간 소녀의 눈물” 기사. 현재는 사과문이 함께 올라가 있다.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지난달 29일 송출된 한국일보의 “[사진잇슈] 답답함일까, 걱정일까…아프간 소녀의 눈물” 기사. 현재는 사과문이 함께 올라가 있다.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에 총 9개의 사진을 실었다. 처음 보도된 사진에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얼굴에 모자이크도 입히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국일보는 30일 해당 기사에 사과문을 올리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관련 사진은 같은 날 아침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일보의 이번 보도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기 선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노출해 위험을 초래한 결과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며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해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잘못이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들은 신원이 노출되면 본국에 남은 가족들이 탈레반 정권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초상권 및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며 “이처럼 신원 노출로 인해 박해받을 가능성 때문에, 난민인권네트워크의 난민 보도 가이드라인은 난민 등 망명 신청자에 관한 보도를 하게 될 때는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고, 사진 등의 촬영 및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준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모자이크가 이루어진 지금도 당사자의 얼굴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당사자로서는 여전히 신변 노출의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인 것”이라며 “게다가 이번 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닌, 기자의 주관적인 관점만을 근거로 작성됐다. 이로써 아프간 난민들이 한낱 동정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를 향한 반발 기류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2일 ‘난민의 고통을 구경거리 삼는 취재행태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한국일보를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언론 보도 시 모자이크는 필수적”이라며 “외교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취재진에게 ‘군용기, 아프간 사람 얼굴은 촬영 시 특정되지 않도록 블럭처리’할 것을 공지했다고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인권센터는 지난달 20일 ‘탈레반 보도에서 한국 언론이 잊은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탈레반 보도 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게임의 한 장면을 해설하듯이 보도하는 언론 행태를 비판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여전히 그들을 관측의 대상, 타인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요소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언론은 난민 보도 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하에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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