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기사형 광고(금전 대가로 쓴 기사) 문제가 드러난 연합뉴스에 32일 포털 노출중단을 의결했으나 ‘재심’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포털 제휴규정 위반 행위가 분명히 드러난 기사형 광고 사업 현황이 담긴 연합뉴스 내부 문건을 공개한다.  

연합뉴스, 포털 제재 알면서도 사업 지속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7월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온 사실과 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한 바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가 보도자료를 ‘기사’로 송고했다고 판단,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을 적용해 32일 노출 중단과 재평가(퇴출평가)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연합뉴스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재심이 예고된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8년 사업 보고용으로 작성된 연합뉴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연합뉴스 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은 ‘국내고객 홍보대행’ 사업의 일환으로 ‘뉴스정보 국내배포’(기사형 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내부 보고 문건 재구성
▲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내부 보고 문건(재구성 버전). 디자인=안혜나 기자

연합뉴스는 ‘뉴스정보 국내 배포’사업을 설명하며 “고객이 제공한 ‘뉴스 형태의 정보(뉴스정보)’를 편집해 사진과 함께 네이버 등 3대 포털 및 삼성증권 등 증권사(21개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송고하는 서비스”라며  “편집국의 ‘알림’, ‘소식’, ‘게시판’ 등으로 나가는 내용으로 한정하고 이 정보를 단순히 배포하는 것임. 취재나 보도 영역과는 차별화”라고 규정했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연합뉴스는 일 평균 10건 내외의 관련 기사를 포털에 전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연합뉴스는 해당 사업으로 2억5729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8년 역시 2억 원대 매출을 목표치로 잡았다.

가격표를 보면 사진이 포함된 기사형 광고 1회당 23만8000원을 받았다. 10회 패키지는 158만4000원, 30회 패키지는 360만원, 50회 패키지는 500만원, 100회 패키지는 900만원대 상품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패키지 상품은 사전에 입금하고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고하는 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문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주요 고객은 홍보대행사(30%), 중소기업(30%), 학교 학원 등 교육관련 기관(15%), 각종비영리 단체(10%), 개인(5%), 기타(외식업체, 문화공연 등) 등으로 나뉜다. 2018년 작성된 해당 문건에서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 대상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후 홍보대행사 비중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내부 문건을 보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한다. 문건은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로 인해 뉴스정보가 보수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3월부터 포털 제휴평가위의 제재 강화로 2018년 영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량 홍보대행사 대상 영업 강화해 2018년 목표 금액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기사 거래내역 디자인=이우림 기자
▲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기사 거래내역 디자인=이우림 기자
▲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 연합뉴스가 언론홍보대행사와 맺은 계약서 주요 내용 재구성.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 문건으로 드러난 사업 성격은 그동안 연합뉴스가 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연합뉴스가 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소명자료와 내부 입장문, 수용자권익위원회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 직접적으로 금전 대가를 받지 않았고 △ 기사형 광고 계약이 아닌 배너광고 계약에 따른 부가 서비스였고 △ 기성언론 취재대상에서 소외돼온 이들(소규모 기업, 비정부기구 등)에게 기회 확대를 위한 취지였고 △ 소스를 제공 받았으나 보도편집원칙에 따라 재작성된 기사로 보도자료가 아니기에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조항 적용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 적극적 영업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수익사업 성격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 배너 광고가 아닌 ‘뉴스정보’(기사형 광고)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고 △ 홍보대행사가 주된 고객 가운데 하나임에도 해명을 통해서는 주 고객이 홍보대행사라는 사실을 누락했고 △ 편집원칙을 갖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단순 배포’ ‘취재나 보도 영역과는 차별화’라고 밝히는 등 취재 기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금전 대가’ 뉴스 사업 추가로 드러나

문건을 통해 논란이 된 형태 외에도 다양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기사를 쓰는 사업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사진을 송고하고 대가를 받는 ‘SP(사진배포)’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은 대행사, 기업 등이 주된 ‘고객’으로 이들이 행사 관련 사진을 제공하거나 연합뉴스 기자가 직접 현장을 촬영한 내용으로 기사를 써 포털에 송고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건은 이벤트, 행사, 신상품 출시, 협약식 등에 대한 기사를 쓴다고 설명하며 고객이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 건당 44만 원, 연합뉴스가 현장 사진을 촬영할 경우 건당 71만 원에 거래했다. 연합뉴스는 이 사업으로 연 1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 

▲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8월 19일 연합뉴스 사옥에서 기사형 광고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8월 19일 연합뉴스 사옥에서 기사형 광고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는 기획홍보사업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등 행사를 취재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사업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건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며, 연 매출 규모는 4억~5억 원대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지자체 행사 홍보를 전담하는 ‘주관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금전 대가가 있다는 점을 표기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해온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SP(사진배포)’와 ‘주관통신’ 사업은 홍보사업팀 단독이 아닌 취재 부서와 협업하는 점이 특징이다. 문건은 SP(사진배포) 사업에 대해 “사진부로부터 업무를 협조 받아” 촬영한다고 밝혔고, 주관통신 사업의 경우 “지방자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다수여서 지방취재본부 협조 필요”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브랜디드 콘텐츠 코너인 ‘Y스페셜’ 역시 대가를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기업, 지자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카드뉴스, 영상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문건에 따르면 연 매출은 10억 원 가량이다. 이 경우 포털에 전송된 과거 기사 다수가 대가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 연합뉴스가 서울시에 제출한 성과보고서. 서울시 돈을 받아 제작한 정책 홍보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내보내고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가 서울시에 제출한 성과보고서. 서울시 돈을 받아 제작한 정책 홍보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내보내고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례로 연합뉴스는 2018년 “[Y스페셜] 서울시 출산선물 세트 솔직 리뷰”(출산축하용품 지원) “지긋지긋 추석 잔소리…당신의 선택은?”(일자리카페) 등 10건의 카드뉴스 등 뉴미디어 기사를 서울시 돈을 받아 작성해 포털에 내보냈다. 연합뉴스는 서울시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양쪽 포털 메인에 게재되며 30대 이상의 정통 뉴스 독자에 어필”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도 ‘대가성’이 언급돼 있지 않았다.

초유의 ‘재심’, 형평성·부당 개입·절차 논란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연합뉴스에 적용된 포털 중단 32일 제재를 감경하기 위해 재심 안건을 발의해 안팎에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이 제휴평가위원들에게 재심을 부탁하는 요청을 하자 일부 위원들이 재심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A제휴평가위원은 동료 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아침부터 연합뉴스 임원으로부터 수십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견디기 힘들었다”며 “많이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연합뉴스 측은 재심 안건 발의 정족수(5명)를 채우기 위해 위원들에게 접촉했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A위원은 동료 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기수 들어 8개의 군소언론사가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퇴출 직전까지 간 군소언론사가 3개였다. 모두 생계형이다. 제휴평가위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존재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만일 연합뉴스를 감경하시려면 충분한 자원과 인력으로 제평위원 개개인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출된 8개사도 재심하여 감경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제휴평가위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위원들은 15인(제재 소위) 중 5인 이상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재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제휴평가규정 16조 3항과 5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전직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규정에 재심이 언급돼 있지 않다. 그렇기에 과거 재심을 요구한 언론사가 있긴 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요구한다고 무리하게 규정을 해석해 추진하면 더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털 제휴평가위 참여 단체인 언론인권센터는 2일 성명을 내고 “제휴평가위의 자체 규정에 의하면 한번 의결된 제재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는 없다”며 “이 조항은 최초 제재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규정에서 정한대로 제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 결정 전에) 감경, 가중을 할 것인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을 적용하면) 똑같은 위원들이 한번은 원칙대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가, 그 이후에 스스로 그 결정을 번복하여 감경, 가중을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연출될 것”이라며 재심 추진을 비판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7개 단체는 운영위를 겸임하고 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도. 7개 단체는 운영위를 겸임하고 있다.

제휴평가위가 무리한 재심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추게 될 경우 제휴평가위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32일 포털 노출 중단 제재 결정 이후 20여개 언론사들이 기사형 광고 사업을 중단하는 등 업계가 시정에 나서는 분위기였다. 이미 제재를 받고 퇴출된 언론사들이 ‘재심’을 요구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휴평가위 내의 언론계 이해관계 대변 움직임이 이번 재심 논란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언론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제휴평가위 구조 개혁 요구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제휴평가위는 스스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심의기구인지, 언론사·포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의기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언론사나 포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자율기구로서 기능하고자 한다면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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