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단톡방에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사진을 올린 A매체 ㄱ아무개 기자가 사표를 냈다. A매체 측은 5일 해당 기자의 사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약 240여명이 속한 복지부 기자단 카톡방에서 사건이 터졌다.  A매체 ㄱ기자가 신체부위 사진을 업로드한 것이다.

기자는 해당 사진을 올리고 2~3분 후 “잘못 올렸다”고 밝혔지만 사진을 삭제하지는 않았다. 이후 사진을 올린지 5분이 지나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200여명이 속한 해당 단톡방에는 항의가 쏟아졌다. “강퇴 조치를 취해달라”, “문제 사진을 올린 기자 외 해당 매체 기자들도 탈퇴시켜달라”는 항의들이 올라왔다. 이후 ㄱ기자를 제외한 새로운 단톡방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ㄱ기자는 “의도가 없었고 실수였다. 그러나 그게 너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기자단에 알렸다. 이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사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미 노출된 건 지울 수가 없다고 하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개별 기자들께 지워달라고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 부탁드린다”고 기자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5일 A매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해당 기자가 사표를 냈다”며 “사표를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