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요 언론사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언론사 사주의 재산공개는 1994년 김영삼정부에서 논의되었으나 언론계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다. 

김의겸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 원이 넘는 정부 광고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언론사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통해 부동산·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재산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LH공사 직원 투기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김의겸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엔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대상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김의겸 의원은 9월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주 일가가 보유한 전국의 부동산이 총 38만평, 시가 2조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언론사와 그 사주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위험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사주일가의 보유세와 증여세 반발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이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정인 망신 주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투명하게 하는 조치”일 수 있다고 전한 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언론사와 교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등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권인숙, 김용민, 김종민,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이상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