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14일 확정하면서, 방문진이 권 이사장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방통위 재항고를 기각하고, 권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방통위에 의해 해임돼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이에 불복한 방통위의 항고를 같은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도 기존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은 해임취소를 다투는 본 재판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이에 권 이사장은 오는 8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수행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한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후임으로 김성근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몫으로 분류되는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당시 판결문에서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며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이사 개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고, MBC 보유 자료의 경우 MBC를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은 방문진에게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 지연을 방문진 탓으로 돌리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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