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기홍 연합뉴스TV 사장(연합뉴스 사장 겸).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 성기홍 연합뉴스TV 사장(연합뉴스 사장 겸).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연합뉴스TV 임원들이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도 과도하게 임원 보수를 받고 있고, 퇴직금 지급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6일 연합뉴스TV 주주총회(주총)에서 변상규 연합뉴스TV 감사위원장(사외이사)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총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연합뉴스TV에선 지난 13년간 주총 결의 없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7일 <정관 위반한 임원퇴직금 논란 경영진은 책임져라!>라는 성명을 내고 “주총장에서 주주들의 ‘경영상 문제점 지적과 사장 용퇴 요구’가 지속해 제기되는 상황이 정상인지 경영진에게 되묻고 싶다”며 “감사위원회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위반 지적 역시 정관을 위반한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한 뒤 “경영진은 과거 13년간 정관을 지키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연합뉴스TV 정관 제 40조(이사의 보수) 2항엔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돼있다.

주총 자리에서는 지난해 연합뉴스TV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을지재단 쪽 관계자가 성기홍 사장의 경영실적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TV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선 퇴직금은 월보수액에 재임 매 1년마다 사장은 6배, 전무는 5배, 상무는 4배 수의 배수로 근거한 것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년 근무하면 6년 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뜻이다.

성기홍 연합뉴스TV 사장(연합뉴스 사장 겸직)의 연봉은 연합뉴스TV 측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김승동 연합뉴스TV 사외이사가 지난해 11월 뉴데일리에 쓴 칼럼에 따르면 3억 원(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에서 각 1억5000만 원 지급)이고 전무는 2억 원 이상, 상무는 2억 원 정도인데 판공비는 별도다. 일각에선 월급여 1300만 원에 각종 명목을 합치면 성 사장 연봉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승동 사외이사는 칼럼에서 “매출과 이익, 직원 숫자 등 규모에서 연합뉴스TV보다 훨씬 더 큰 YTN 사장 연봉도 이보다 낮다”며 “연합뉴스가 TV에 출범에 기여한 주주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방만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액연봉은 구성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TV지부는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의 처우는 연합뉴스와 경쟁사 대비 낮은 임금과 일상적인 주 6일 근무 여건으로 처참한 상황인데 외부 언론 기사에 등장한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퇴직금을 보면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특히 현 경영진의 임기 동안 발생한 여러 사태를 겪으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진정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은 경영진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정현욱 연합뉴스TV지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자본잠식 결손금이 남아있고 자본잠식 상황에서 구성원들 처우개선도 어려운데 경영진이 고액연봉을 받고 퇴직금 규정 어기면서 6배수를 받아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연합뉴스TV에 대해 654.49점, 또 다른 보도전문채널 YTN은 661.83점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에 최다액출자자(연합뉴스)의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지금처럼 연합뉴스 사장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직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외에도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반영했다. 우선,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연합뉴스와 내부거래 금지와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됐다. 연합뉴스로부터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오는 2025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 연합뉴스TV 로고
▲ 연합뉴스TV 로고

연합뉴스TV 측은 문제를 인지한 직후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등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한 분이 퇴직금 지급규정을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고 2011년 창사 때부터 자료를 살펴보다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후 대형 법무법인에 전달해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왜 정관에 따라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이 의결됐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며 “어제 주총에서 문제제기가 나왔는데, 향후 법무법인에서 의견이 오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임시 주총을 열어 제대로 규정을 확립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연합뉴스TV 관계자는 “현재 임원임금은 주총결의를 받은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고 회사는 면밀한 법률 검토 후 본 사안의 처리방법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을 받으려고 한다”며 “이 사안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불비된 임원퇴직금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받음으로써 제도를 완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 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명문을 이날 오후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 

사장 등 임원 보수에 대해 다양한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연합뉴스TV 관계자는 “연봉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에서 연합뉴스의 특수관계자가 연합뉴스TV 대표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내용에 대해 연합뉴스TV 관계자는 “변화한 흐름을 볼 때 새로 올 연합뉴스 사장이 자신을 연합뉴스TV 사장으로 셀프추천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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