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연합뉴스
▲ YTN 사옥(왼쪽)과 유진그룹 본사.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 홍보 보도를 금지하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연합뉴스TV에는 연합뉴스 기자와 PD 파견 해소를 ‘권고’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상향했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YTN·연합뉴스TV에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YTN에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으로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새롭게 조건을 낸 것이다. 그러나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 재승인 조건은 없었다. 

앞서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결정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를 110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여다보기는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TV에는 연합뉴스의 개입 문제를 개선하는 재승인 조건이 부과됐다. △최다액출자자(연합뉴스)의 기자·PD 직군 직원파견을 해소할 것 △연합뉴스TV 독립성 제고 위해 2025년 이후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할 것 △최대주주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협약금 지급 등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가 매출의 20% 가량을 거둬가는 점과 겸직 문제 등 개선을 촉구해왔다.

2020년 방통위는 연합뉴스TV 재승인을 의결하며 파견 문제 해소를 권고사항으로 부과했지만 큰 개선이 없자 강제 조항인 재승인 조건으로 상향했다.

▲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로고
▲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로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연합뉴스TV의 직원파견 문제는 권고 이후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아직 겸임·겸직하는 분들이 많고 주요 보직자들도 많아서 이를 진지하게 봤다. 조건으로 올려 해결의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두 보도전문채널에는 지난 재승인에 이어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2020년 재승인 이후 두 방송사는 개선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다시 권고사항으로 부과한 것이다.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 YTN이 흉악범죄 보도에 이동관 후보자 사진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되자 이동관 후보자는 의도성이 있다며 법적대응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권고사항 부과가 이동관 전 위원장 그래픽 사고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번 재승인 때도 권고로 나갔던 사항”이라며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TV도 나름대로의 내부 규정과 매뉴얼은 마련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래픽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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