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동 SBS사옥. ⓒ연합뉴스
▲ 서울 목동 SBS사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 소유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에 세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BS와 카카오에 소유제한 지분 초과에 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미디어렙인 SBS M&C 주식 40%를 가진 SBS는 2022년 모기업 태영그룹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돼 지분 초과소유 문제가 발생했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사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SBS M&C는 SBS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자회사다. 보도 기능이 있는 주요 방송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없어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SBS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해제되면 자동으로 지분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도 현행법 위반 상황이기에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SBS는 1, 2차 시정명령에도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출자제한 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 있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규제 완화) 법령 개정이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고발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되 3차 시정명령은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같은 이유로 2022년 9월, 2023년 7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BS는 2022년 9월 방통위의 첫 시정명령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은 지난 2008년 10조 원으로 상향된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는 SBS M&C의 주식 10%를 보유 중인데, 지난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계열이 된 SM컬처앤콘텐츠(SMC&C)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없는 광고사업자(광고대행자)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분을 민영방송에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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