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 1월17일 다보스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한화그룹
▲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 1월17일 다보스포럼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이하 한화) 편법승계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가 한화 측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요구한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한겨레는 지난 28일 “한겨레는 1월16일∼2월2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화그룹이 도입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가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했다”며 “이에 대해 한화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혀 왔다”며 반론을 실었다. 

한화는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원 성과급제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난 2020년 성과 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성과를 내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뒤 보상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제도를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겨레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등을 인용해 김동관 한화 부회장에게 지급한 RSU가 그룹 지배력 확장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한화 측은 지난 1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했다. 

▲ 지난 1월16일자 한겨레 1면 기사
▲ 지난 1월16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에 실린 반론보도문을 보면 한화는 “경영진이 기업의 장기성장보다 단기수익실현을 추구해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는 단기성과급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단기성과급을 전면 폐지하면서 미국 등 해외 기업에서 통용되는 RSU 제도를 도입했다”며 “RSU 제도는 회사의 장기성장과 이에 대한 임직원의 동기부여, 주주가치의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또 “RSU 제도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될 우려가 없다”며 RSU 제도가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누적된 성과 보상을 미래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란 점을 언급하면서 “RSU는 5∼10년에 이르는 장기 기간이 경과된 후에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은 경우에만 주식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RSU 부여 시점이나 현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RSU 규모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어 “김동관 부회장은 최장기인 10년의 기간이 설정돼 있는 RSU를 2020년부터 1년 단위로 부여 받고 있으므로 2030년이 되어서야 실제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1년에 취득하는 ㈜한화 지분은 0.1%에 불과하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에 있어 RSU는 단기성과급으로 ㈜한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한화는 “오로지 회사의 장기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고자 오랜 논의를 거쳐 RSU를 도입한 것으로 한화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관된 기준에 따라 RSU가 부여돼 김동관 부회장에게 특혜가 부여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화가 RSU를 절반은 주식,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전부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임직원이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해 발생하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 부분은 원천징수돼 현실적으로 거의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김동관 부회장의 증여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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