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를 하고도, 조중동과 방송사업자의 반발에 밀려 법안통과를 8개월 째 미루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른 120여개 법안들과 방송법 개정안을 연계하며 새누리당에 개정안 통과를 재촉하고 있는 형국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입법하면 된다.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적 구성은 여야 어느 쪽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다. 조중동 등 종편사업자들은 민영사업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노’와 ‘사’로 구성되어 있다. 노측도 엄연히 사업자의 구성원이다. 민영사업자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더욱이 ‘종편’사업자는 3년이란 한시적 기간 동안 국가의 승인과 그에 따른 사업권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았을 뿐이다. ‘종편’권한은 회사나 주주가 영원히 가지는 소유권이 아닌 일시적 ‘공적권한’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공적권한’의 하나가 될 노사동수위원회 조항을 침해한 자는 노든 사든 처벌받아야 한다.

종편이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케이블,위성방송,IPTV 등의 ‘의무전송’, ‘낮은 채널번호대’ 배정, ‘사업계획 불이행에도 사업권 재승인’ 등 국가로부터 받아낸 갖은 특혜와 플랫폼사업자의 편성권 침해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지상파도 마찬가지다. 지난 MB정권 시절, 노사 간 대립으로 인한 방송파행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피해는 시청자의 몫이었다. 편성위원회는 ‘낙하산 논란’ 등 노사 간 극한 대립을 오히려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는 사업자들의 사익적 요구는 배척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정치권의 약점을 붙잡고 가하는 조중동과 방송사들의 압력에 국회가 눌려선 안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