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로 충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검사 출신(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경진 변호사의 일갈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21일 세명의 변호사와 함께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수사권이 없는 특별법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자기 잘못한 것을 완전히 은폐하고 가자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임방글 변호사와 최단비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는 독립적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권은 당연히 줘야죠.(수사권 없는 특별법 의견은)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진도VTS 관계자들이 CCTV를 돌려놓고 2인 1조 원칙을 어기며 혼자 관제를 한 것이 드러낸 사례를 언급하면서 “CCTV를 바꿔놓고 혼자 퍼질러 놀아놓고 세월호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16분 동안 몰랐다는 것 아니냐. 자 보셔요. 해경이나 국가기관이 수사를 은폐하고 증거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해 내는데 이게 어디인들 없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문회 할 때 7시간 후에 비대면 보고서가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유족들은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거 알고 싶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권으로도 진상조사를 밝힐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해경 통화내역을 내라고 했더니 그 전날 자정에 내지 않았느냐, MBC 국회 출석하라고 했더니 출석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공의료 조사 특위 국정조사할 때 홍준표 지사 나오라고 했더니 못나간다고 버티지 않았느냐. 그 이후 홍준표 지사 처벌받았다는 얘기 들었느냐, 국회 국감에 재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고 버티지 않느냐. 벌금 천만 원 내고 땡이지 않느냐"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을 예로 들어 “사저 부지 함부로 샀다고 해서 이광범 특검이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청와대 문턱도 못 들어가고 돌아오지 않았느냐”라며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행명령권이나 자료 제출권 이딴 것으로 진상조사가 된다구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이 통제권을 받지 않아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에) 파견된 검사에 통제를 받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사인한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의거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통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못 주겠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진상을 은폐하고 진상을 가리겠다는 이 얘기밖에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거침없는 일갈에 사회자 박종진씨와 세 변호사의 당황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나오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관련 영상은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공유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채널A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홈페이지에 올라온 편집 방송분에서 김경진 변호사 분량을 삭제했다.

김 변호사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정말 무기력하게 됐다. 정쟁이 있어서 여야 힘겨루기로 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권능을 가지고도 위원회가 안 돌아가는 것”이라며 “조사권을 전제로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면 되는 것이고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깎아주고 몇 년씩 재판도 간다. 조사라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김경진 변호사.
 

김 변호사는 “조금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조사권이 얼마나 웃긴 것이지 알 수 있다”며 “범죄를 전제해서 수사권을 줘야지 진실규명 하자는데 수사권을 주면 되겠느냐는 문제제기는 단순히 보면 맞지만 범죄 혐의가 없는 것도 조사를 해보면 나온다. 조사와 수사는 한눈에 구별되는 게 아니다. 현실에 있어서 조사와 범죄 수사는 혼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이 법안을 요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었다. 김 변호사는 “사법체계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었다면 전문가 집단인 대한변협에서 초안을 해줬겠느냐. 유족의 염원은 알겠지만 법 체계상 안 된다고 잘랐겠죠”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형사처벌이 안되는 범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사하는 자체로 무능력과 무책임이 드러나고 이슈 자체가 현 정부의 표를 까먹은 얘기라고 본다. 이들은 집에 들어가서 코 박으라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국민들을 향해 “자본이라고 하는 자체가 탐욕이다. 그래서 기업 프랜들리, 기업을 하기 좋게 만다는 것은 항상 잠재적으로 국민들에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보수 정권 7년차 돈이 갖고 있는 위험한 본질에 대해 아무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