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촛불집회를 취재하다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연행됐던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24일 오후 열린 1심 선고에서 “피해자 정모 경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안현호 기자가 경찰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 기자는 지난 5월 24일 서울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에 참여해 영상 취재를 했다. 촛불집회를 마친 대오는 청와대 방향으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안 기자를 포함한 30여명을 연행했다.

동작경찰서 지능팀은 안 기자가 경찰을 폭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원U신문 측은 폭행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이 안 기자의 장비를 툭툭 치는 등 취재를 방해하다가 기자를 연행했다는 입장이다. 

   
▲ 지난 5월 24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 모인 3만여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구조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지난 6월 26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안 기자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진단서와 동영상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안 기자가 지난 5월 24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무릎으로 경찰의 엉덩이를 차고 손가락을 세게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일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안 기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정모 경장의 경찰, 검찰 진술과 법정진술이 배치되는 점, 세게 물렸다는 왼쪽 검지손가락의 상처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폭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 기자 역시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관련 기사 : <세월호 촛불 취재중 구속된 본지 기자 '무죄'>)

현직 기자가 취재 중 연행된 데 이어 구속되고, 공무집행방해로 재판까지 받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관련 기사 : <경찰, 기자 구속 요구하며 “편향된 기사 쓸 가능성 높아”>)

특히 경찰이 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왕준연 공무원U신문 편집실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었다. 아직까지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며 “경찰이 세월호 취재를 맡은 기자에게 보여준 이 같은 태도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하는 권력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