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과 3차 면담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당리당략을 고집하지 말아 달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3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만남에서는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가족대책위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양보안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한마디로 특별법안에 대한 변화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추천인사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여당 추천인사 등이 특검의 추천에 관여하게 되고, 추천된 인사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90일 동안만 수사할 수 있고 여야 합의대로 2회 연장해 180일 동안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가진 복잡함이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의 광범위함에 비추어 보면 180일 동안의 수사만으로 모든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벌인 조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의 정치적 독립성도, 충분한 수사기간도, 조사와 수사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는 1일 예정된 새누리당과의 만남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속한 상임위원 중 한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조율이 없을 경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얘기했던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한 부분'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라면  더 이상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청와대는 응답하라,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세월호국민대책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정부가 세월호 보상 관련 특별법을 여당을 통해 의원입법하려고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진상조사 촉구 입장이 여론 추이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지난 5월 25일과 6월 8일 세월호 수습 관계차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6월초 의원입법으로 세월호 진상 조사 및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진상조사 문제를 포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발의해 제출했다.

정부가 여론이 악화될 때에는 정부 입법으로 법률마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새누리당을 통해 빠른 입법을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유족들도 의견이 맞지 않자 여야 국회의 사안이라며 특별법 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유 대변인은 "이렇게 서둘렀던 정부가 7. 30 재보선을 지나며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여론의 악화로 궁지에 몰렸던 때 '눈물의 담화'와 ' 특별법 제정'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했고, 7.30 재보선이 지나자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슬그머니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며 우리 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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