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일반인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최근 5년간 4,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격권 침해 중 명예훼손에 따른 조정 건수가 3,7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가 360건, 성명권 침해 44건, 음성권 침해가 23건이었다.

인격권 침해의 주요 사례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언론사들은 상세 지도를 그려 피해 아동의 집을 표시하거나, 피해 아동의 그림 일기장을 무단으로 보도했다. 또한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도 대전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플러스>가 교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같은 대학에 재작 중인 중재 신청인의 실명으로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가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중재 신청인은 성추행 피해자로 오해받기도 했다.

신문과 방송보다 인터넷뉴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총 건수로도 가장 많았다. 인터넷 뉴스의 연도별 조정건수는 2010년 216건, 2011년 268건, 2012년 317건, 2013년 397건, 2014년 408건이다. 매체별 조정건수는 5년간 일간지 595건, 주간지 192건, 방송 567건, 잡지 24건, 뉴스통신 186건, 인터넷신문 1,606건, 인터넷뉴스서비스 1,226건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언론의 추측성 기사나 왜곡된 내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가인권위는 늘 각 언론사난 언론인단체의 인권관련 보도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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