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방통심의위) 현직 위원인 함귀용 위원이 변호사를 그만두고 안마의자 렌탈로 유명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 상근부회장으로 옮겨갔다.    

여권 추천의 함귀용 위원은 대검찰청 공안부 연구관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을 거쳤고, 임명 당시에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였다. 이번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법조계를 떠나 기업체로 옮긴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정수기, 안마의자, 천연 라텍스 침대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달 27일 열린 창조경제 박람회에도 참가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대표 업체로 선정된 요새 나름 잘 나가는 기업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일 바디프랜드를 방문했다. 함 위원이 바디프랜드로 옮긴 시기는 지난달 초로 알려졌다. 함 위원은 이전에도 바디프랜드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함 위원이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인 방송사나 홈쇼핑방송사업체로 옮긴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 바디프랜드 TV광고.
 

하지만 도의상 적절하지 않다는 게 내부 반응이다. 함 위원이 상근부회장으로 간 바디프랜드가 프로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이 나오는 TV광고를 하고, 롯데·GS 등 홈쇼핑채널에도 입점해 있는 상태다.

함 위원은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광고 제재도 역시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바디프랜드 광고가 심의에 올라오면 방통심의위 동료 위원들도, 함 위원도 난감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함 위원의 바디프랜드 이직 시기가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된 지 한참 지난 후라는 점도 이직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심의위 한 관계자는 “TV에 광고를 하는 업체 임원이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심의하는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앉아 있는 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함 위원은 18일 통화에서 “바디프랜드가 적법한 경영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바디프랜드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면서 변호사 일을 하기엔 너무 바빴다”고 말했디. 

함 위원은 “해당 업체 광고의 심의에 대해서는 기피하면 된다. 예전에도 내가 고문을 맡고 있는 회사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