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가 22일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시행령 수정에 대한 어떤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언론에는 “특조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세월호 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겠다” 등의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원만한 해결”을 언급한 이후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특조위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 받고 있지 못하다”며 “우리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용을 접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언론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흘리지 말고 정부의 대안을 공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위 사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민중의소리
 

특조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비판했다. 특조위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총 4가지로 △협의 책임자 변경(해수부 정책실장→차관급) △구체적인 안을 문서로 제출 △회의 장소는 특조위 사무실 △논의 후 언론 브리핑 검토 등이다. 

특조위는 또 “정부가 특조위와의 진지한 협의를 바란다면 지난 2월 17일 특조위가 제출했던 시행령안의 핵심 내용인 △각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인정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 △행정사무 지원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정부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부가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특조위와 협의를 하겠다면 공개적인 토론에 응하라는 이야기다. 특조위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부와 특조위가 시행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을 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정부가 세월호 인양 발표에 대해서도 인양 시기보다 조사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양에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할 때 특조위가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월호를 직접 조사하고 종합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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