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을 위한 구조장비인 ‘다이빙벨’ 투입 필요성을 제기한 JTBC뉴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실관계를 왜곡해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문제된 인터뷰 내용을 통해 재난 등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지난 2014년 4월18일 JTBC <뉴스9> 갈무리
 

재판부는 “JTBC는 다이빙벨이 실질적으로 구조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에도, 이종인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해 위 주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인터뷰 이후 이종인 대표는 실제로 다이빙벨을 이용한 구조 작업에 투입됐으나 다이빙벨 설치에만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등으로 실질적인 구조 작업을 하지 못한 채 철수해 이 사건 인터뷰 내용에 맞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2014년 4월18일 뉴스9에서 세월호 수색을 위한 다이빙벨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및 구심의규정 제24조 제2항(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을 위반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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