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과 유진그룹. ⓒ연합뉴스
▲YTN과 유진그룹. ⓒ연합뉴스

검찰이 A 전 유진투자증권 이사에 대해 110억 원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여다보기는 했는가”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와 태양광업체 실소유주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투자 호재를 발표하며 태양광 업체의 주가를 올려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자설명회는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렸고 A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

KBS는 “유진투자증권은 A 전 이사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당시 A 이사의 직속상관이었던 B 전 상무도 추가 입건했다. 실적 때문에 이들의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KBS에 B 전 상무는 부서장이라 수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주가조작은 A 전 이사의 개인 일탈이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25일, 지난해 5월8일 KBS 보도화면
▲지난 3월25일, 지난해 5월8일 KBS 보도화면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유진투자증권 고위직이 증권사 간판을 팔아 고객들을 속이고 유진투자증권 측은 이를 눈감은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비슷한 시기 유진투자증권의 또 다른 이사가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방송법상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준 두 번째 항목은 사회적 신용”이라며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여다보기는 했는가. 유진그룹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믿는 것이 엄정한 심사인가”라고 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방통위 심사 당시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뒤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자 YTN 사장추천 제도를 거치지 않고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것도 지적하며 “(유진그룹이) 윤석열 정권 비호에 앞장섰던 김백 전 YTN 상무를 사장으로 내정하기까지 했으니, YTN의 사회적 신용까지 추락할 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묻고 따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YTN 주식의 약 31%를 보유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두 공기업이 정부 주도로 YTN 민영화를 결정하고 유진그룹에 지분을 매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대통령 추천으로만 이뤄진 ‘2인 체제’ 논란 속에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29일 유진이엔티가 정식 최대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YTN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날 YTN 이사회도 예정돼 있어 김백 전 YTN 상무를 YTN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유진이 지명한 이사들로 경영진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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